구리시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옥상에 골프연습장 건립을 추진중이라는 소문이 나도는 등 골프연습장 건립과 관련된 잡음이 일고 있다.
특히 소문은 최근 구리시가 동구 골프연습장의 건축허가를 취소해 법원으로부터 8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될 처지에 놓이는 등 과거 잘못된 골프연습장 허가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15일 구리시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최근들어 도매시장 이용자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옥상 6천여 ㎡ 공간에 골프연습장을 유치하기 위해 현재 용도변경 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유력인사 A씨가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도매시장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체육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특혜시비를 자초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시 관련부서는 “도매시장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변경 등 행정절차가 우선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추진된 것이 전혀 없었다”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소문이 무성했던 것은 사실”이라며“최근까지도 소문과 관련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도매시장관리공사측은 “시에서 요청한 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측에서도 검토한 바 없다”면서“골프연습장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나 애매모호한 법률 해석이 우선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2007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이용자의 편의시설’이 가능토록 했으나, 골프연습장을 이용자의 편의시설로 볼 수 있는지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관계자들의 잇단 부인에도 불구하고 시 안팎에서는 “A씨가 누군가와 모종의 협의가 이뤄져 골프연습장을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고위관계자는 “가뜩이나 골프연습장 허가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마당에 또 다시 골프연습장 추진 여론이 소문으로 나돌아 유감스럽다”며“진상조사를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