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로 편입되는 일부 건물주들이 감정평가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건물 철거와 이전을 거부하고 있어 공사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더욱이 수원시는 공동 사업자인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지속적으로 미 이전 지장물의 조치를 의뢰 받아온 상태로 조만간 이들 지장물에 대해 행정대집행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건물주들과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17일 수원시에 따르면 공동시행자인 경기도와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2005년 11월 수원시 영통구 이의·원천·우만동, 용인시 기흥구 상현·영덕동 일원 1천128만2천521㎡에 광교택지개발지구 조성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11년 12월 완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시공사와 수원시는 광교신도시 조성 부지로 편입된 영통구 원천·이의동 일대의 지장물에 대한 토지 보상에 들어가 건물주로부터 이행 동의서를 받아 지장물을 이전 또는 철거 공사를 완료했다.
또 장기간 이전하지 않은 영통구 원천동 B빌딩 등 지장물 25개소에 대해 3차례에 걸친 계고 결과 15개소 건물주로부터 철거 동의를 받고 현재 철거 또는 철거 공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 일대 지장물 5개소를 소유한 건물주들이 감정 평가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철거를 거부하고 있어 공사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수원시 역시 이들 건물주들과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오는 3월 1차 행정대집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어서 건물주들과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경기도시공사로부터 그동안 행정조치를 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 받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행정대집행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기 전 건물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협의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