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발표와 관련, 규제완화 범위에 실망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9월30일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규제완화 정책과 관련, 최근 주요 4대 수도권 규제 완화 성과를 분석했다. 이 결과, 각종 규제를 중첩으로 받고 있는 남양주시로서는 사실상 규제 완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는 종전 상수원 상류 유하거리 규제가 20㎞에서 7㎞ 이내로 축소됐다.
그러나, 폐수를 발생하지 않는 공장에 한해서 공공하수도로 유입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만 해당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공장들은 주거지와 떨어져 있고 하수처리구역은 주거지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폐수가 나오지 않는 공장까지 공공하수도로 유입해야된다는 것은 무리한 조건이라는 지적이다.
뿐만아니라, 환경부에서는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면 된다고 하지만, 이는 처리장을 신설해야 되는데다 하수처리기본계획이 5년 마다 수립되고 건립비용도 많아 사실상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같은 조건의 규제 완화는 ‘빗좋은 개살구’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또, 개발제한구역(G·B)의 경우, 종전 시 전체 G·B 면적보다 겨우 0.2%인 10.182㎢만 해제됐고, 군사시설보호 구역도 개정 전 보다 9.4%인 5.05㎢만 완화됐다.
반면, 수도권정비계획 분야에서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는 오는 3월부터 도시/지역개발사업은 종전 6만㎡이내에서 도시지역은 10만㎡이상,비도시지역은 10만~50만㎡까지 완화됐다.
관광지조성사업도 종전 6만㎡에서 상한이 폐지 됐고, 대형건축물과 폐수비발생 공장 신증설도 금지됐으나 앞으로는 입지가 허용됐다.
시 관계자는 이와관련 “수도권정비계획 분야의 자연보전권역에서 시행될 이같은 규제 완화도 또 다른 법에 의해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상세한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확인을 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관련해 시 관계자는 “남양주시의 경우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 규제 건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면 공장 신설이 가능하도록 해야 실질적인 규제 완화를 피부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