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간첩 원정화의 계부인 김동순(64) 피고인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18일 원씨의 간첩 활동을 도운 혐의(국가보안법상 편의 제공 및 잠입. 회합통신)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씨에 대해 ‘간첩이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간첩이라는 간접적인 증거는 있지만 반대로 탈북자로서 대담하게 대북무역을 했다는 피고인의 변명이나 그 가능성을 쉽게 배제할 수 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의 출신 성분과 지위로 볼때 탈북할 이유가 없는 점, 재중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원과 접촉한 점, 원정화에게 집 전화 사용 자제를 요구한점 등 간접 사실들은 현재의 북한 정세로 볼때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결정적인 증거 확보 없이 수사기관이 간첩이라고 체포한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도 덧붙혔다.
김씨는 그동안 “절대 간첩이 아니며,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원정화가 모두 위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03~2006년 중국에서 의붓딸 원정화에게 공작 금품 10억원을 제공하고 2006년 말 탈북자로 위장 입국해 황장엽 씨의 소재 탐지를 시도한 혐의로 김 씨를 지난해 9월 구속 기소했으며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