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두기)은 19일 인천항 경쟁력 강화와 국내기업 지원을 위해 런던금속거래소(LME) 거래화물(이하 LME화물)에 대한 국제물류 촉진화물 관세행정상 지원방안을 마련,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LME는 세계 최대의 비철금속 선물거래소로 전 세계 40여개국에 400여개의 지정창고를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부산항과 광양항에 이어 지난 2007년 7월 인천항이 LME항만으로 지정돼 현재 6개가 운영되고 있다.
세관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인천항내 LME 취급업체에서 보세구역 장치기간의 제약 및 연장절차가 복잡, LME 화물의 유치에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에 따른 것으로 관련 업체와 여러 차례의 현장점검 및 검토회의 등을 통해 시행하게 됐다.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LME 화물을 일반 보세화물과 달리 보세구역 장치기간에 제약이 없도록 했으며 장치기간 연장신청시 제출하던 B/L, LME 계약서, 사유서 등 관련서류 제출과 세관방문을 일체 생략, 필요한 사항은 세관직원이 직접 확인토록 함으로써 업체 불편을 최소화했다.
또 LME 화물은 보세구역 장치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강제매각절차가 적용되는 체화화물로 분류하지 않고 세관에서 직권으로 장치기간을 연장해 주도록 해 LME 본사의 사유재산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일반화물로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사후에 LME 화물로 지정된 경우에도 최초 반입일부터 LME화물로 반입된 것으로 장치기간에 제약이 없도록 소급해 인정토록 했다"며 "LME 화물로 반입됐으나 사후에 일반화물로 전환된 경우에도 당해 물품의 반출입계획, 중량 등을 고려, 장치기간을 법에서 정한 최대한의 기간까지 인정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