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6 (수)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국세청, 연말 환급처리기간 10일로 단축

국세청은 19일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원천징수 의무자에 대한 환급처리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결과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근로자에게 그 차액을 2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한 세액에서 환급한 뒤 추가로 환급할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해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또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환급 신청을 위해 홈택스 내 과세자료 제출과 전자신고, 전자민원 등을 통해 지급명세서, 원천세신고, 환급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올해부터 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환급신청은 20일부터 가능하며 연말정산 맨투맨상담 홈페이지(www.yesone.go.kr/call>정보마당>자료실)에 제출서류 작성방법이 게재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달 말까지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며 근로자는 소속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환급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지못한 금액이 있는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오는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