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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서해특정해역 조업 선박 안전 기원

윤석훈 경장 <인천해양경찰서 경비구난과장>

지난해 9월 대한민국 해양주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건이 일어났다.

불법조업 단속 중이던 경찰관이 중국선원이 휘두르는 삽에 머리는 맞고 바다에 추락,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어 11월에도 불법저항으로 해양경찰관들이 부상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해양경찰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은 커지고 해양주권을 수호하는 경찰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하게 인식됐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중국과 인접해 있고 어족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우리측 해역에서 중국 어선들이 조업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도 어족자원 보호차원에서 제한적으로 허가를 하고 있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 (NLL)은 북한과의 인접한 접경해역으로 군사작전상 어선에 대한 조업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나 북한과의 대치상태를 이용, 중국 국적 어선들이 들어와 조업을 하면서 양국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

해양경찰은 중국어선들이 NLL의 남쪽으로 내려와 조업하는 것은 우리나라 해양주권을 훼손하는 점에서 매우 심각히 생각하며 중·대형 경비함정을 동원, 강력히 단속을 펼치고 있으나 최근 중국선원의 격렬한 저항과 인해 전술식 집단 방해에 대응하기 위해 해상 특수 기동대를 창설 불법침범 조업을 하는 어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과 인접한 해역의 특성상 조업시간을 엄격히 정하고 일몰 후에 조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여타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업종 제한 및 선주와 간부선원에 대한 특정해역 진입 전 교육을 매년 2월과 8월 꽃게 성어기전에 2회에 걸쳐 사전 교육을 실시, 특정해역 내에 조업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조업질서가 자율적으로 지켜지기를 바라며 상반기 서해특정해역 내 조업하는 선박의 안전과 만선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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