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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셋째아부터 학비 지원…관내 유치원 원아 대상

인천시교육청은 24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셋째아에게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셋째아 유아학비 지원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셋째아 유아학비 지원사업은 시교육청에서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ㆍ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약900명의 원아에게 6억1천400만원의 유아학비를 지원했다.

인천시 총 소요예산의 50%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유아학비 지원사업은 시가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셋째아 보육료 지원사업’과 연계, 보육시설 이용 아동과의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약 900여명의 원아에게 7억98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인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지난 2004년 1월 이후 출생아 중 주민등록상 셋째이후 아동으로 지원일 현재 인천시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고 인천 관내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공립 월4만2000원, 사립은 월12만9000원∼14만3000원이나 기존의 유아학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유아학비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셋째아 학비지원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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