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수경찰서는 24일 돈을 벌게해 주겠다며 지인들로부터 억대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A(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근무하던 인천시 연수구 B마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28)씨에게 전자제품을 구입하는 자금을 빌려주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1300만원을 받아내는 등 5명으로부터 2억3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세일기간 전자제품을 구입해 세일이 끝나고 반품하면 차액을 챙길 수 있다”고 속인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