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덕일)은 오는 3월 한달동안 관할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올 상반기 인천항 공유수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24일 지방항만청에 따르면 인천항 공유수면은 북쪽으로 서구 거첨도에서 남쪽으로 경기도 안산시 구봉도에 이르는 연면적 264㎢(여의도 면적의 34배)이며 인천시와 경기도의 9개 시.구와 인접하고 있고 항만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곳은 104개로서 면적은 144만8천㎡이다.
지방항만청은 이번 합동 실태점검시 허가목적외 사용 등 허가사항 준수 실태뿐만 아니라 불법매립이나 불법시설물 설치 등 불법행위 실태도 함께 조사하게 된다.
지방항만청 관계자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관할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행정협조로 원상회복이나 행정대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것”이라며 “인천항의 공유수면관리의 엄정성을 한층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