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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보전 협력금으로 훼손된 자연환경 살린다

수원시, 부과금 반환받아 복원사업 추진

수원시는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 훼손된 환경을 개발 사업자가 정부에 부과한 예산을 돌려받아 복원하는 ‘생태계 보전 협력금 반환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이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자연자산을 관리, 활용하기 위해 자연 환경 또는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당 250원, 최대 10억원 정부에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시는 그동안 수원에서 시행한 개발사업에 부과된 26억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13억원을 정부로부터 돌려받아 서수원 IC를 비롯한 도심의 생태공원 조성, 등산로 복구, 철거지역 정비 등을 벌일 계획이다.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절반은 해당 자치단체가 돌려받아 생태복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시는 최근까지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광교지구, 호매실지구, 권선지구 등 12건의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100만~1억원씩 모두 26억900만원의 생태계 보전 협력금을 부과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생태복원 사업비를 모두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분으로 충당해 사업자와 입주자 부담을 줄이면서 훼손된 자연환경을 치유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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