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군포·의왕·과천 등 이른바 안양권 4개 시 100만 인구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다음달 1일 개원하지만 개원 후에도 법원 민원을 보려는 시민 불편은 여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수원지법 성남지원 등 도내 4개 지원은 청사내 등기과를 설치해 운용하고 있지만 안양지원은 수 km 떨어진 안양등기소에서 등기 업무를 관할하도록 한데다 개인회생·파산 등의 업무도 수원지법 본원에서 처리하도록해 ‘반쪽짜리 법원’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안양시 동안구 부림동 일원 1만9천117㎡ 일대에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완공돼 다음달 1일 지원 바로옆에 개청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과 함께 개원한다.
주요 부서로는 총무과,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집행관사무소 등이 설치돼 개원 직후인 다음달 2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게 되며, 최근 대법원 인사 때 지원장 등 법관 10명이 우선 배치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원지법에서 법원 관련 업무를 보던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등 4개 자치단체 주민 100만명은 이 곳에서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안양지원 개원 후에도 등기 관련 업무와 개인회생·파산 관련 업무 등은 여전히 일선 등기소와 수원지법 본원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시민 불편은 여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부동산 관련 재판 등 등기 업무를 보려면 안양 평촌 신도시 지역에 위치한 지원에서 수 km떨어진 구도심권에 위치한 안양등기소로 또다시 가야 한다.
수원지법 관할 4개 지원인 성남·여주·평택·안산지원이 청사내 등기과를 설치해 등기 업무를 맡도록 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더욱이 개인 회생·파산 등의 업무도 여전히 수원에 위치한 수원지법 본원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시민 불편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등기 업무를 보는 등기과 신설 여부는 일선 지원의 관할구역 실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어 안양지원은 지역적인 특성상 청사내 등기과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개인회생·파산 업무는 일선 지원에서 처리할 수 없어 지원이 아닌 수원지법 본원에서 업무를 맡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