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을 시장경제에 맡기려는 정부의 의도다. 건설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VS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더 많은 개발이익을 보장해 주는 특혜다. 저소득층의 보금자리를 빼앗는 정부 결정은 당장 수정돼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과 관련, 건설업계는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이라며 일제히 환영하고 나선 반면 시민·사회단체들은 거꾸로 가는 임대주택사업 정책이라며 정부를 비난하는 등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26일 건설업계와 시민사회단체, 국토해양위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위는 지난 24일 재건축사업 시 임대주택 건설의무 조항을 폐지한 ‘도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시행자가 재건축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25%범위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토록 한 조항을 없애고 용적률을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완화, 최고 300%까지 높이는 대신 추가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30~50%는 60㎡ 이하 소형주택을 건설해 임대주택이나 전세주택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정법 개정안이 국회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자 재건축개발업체 및 건설업체들은 그동안 재건축 개발지역에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하는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환영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건설업체 입장에선 단지 내 임대주택은 사후관리 등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아 걸림돌로 작용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재건축 조합원들은 용적률 완화로 동일면적 당 보다 많은 분양공간 확보할 수 있는 등 개발이익금 증가 차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도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 폐지는 정부가 재건축사업을 시장경제에 맡기려는 의도”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반면 참여연대와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거꾸로 가는 임대주택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며 도정법 개정안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건설업체의 개발이익 독식, 수요가 있는데도 공급을 축소하는 거꾸로 가는 임대주택정책”이라면서 정부를 비난했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관계자는 “임대주택 건설의무조항 폐지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등 사회적 안정망을 무너뜨린 정책”이라며 “문제투성인 재개발·재건축사업 대책도 아직 논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정법을 개정하면 자칫 제2·3의 용산사태로 확산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