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주택연금의 대출한도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다음달 2일부터 주택연금 월지급금 산정기준인 대출한도를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사는 또 대출한도 3억원 제한을 받받고 있는 기존 가입자들도 희망시 재심사를 거쳐 월 지급금을 조정해줄 계획이다.
이에 따라 75세 가입자가 시가 7억원 상당의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월지급액은 기존 212만원에서 310만원으로 97만6000원이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