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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조타운 행정대집행 ‘딜레마’

이전부지 선정 답보 광교신도시 공사 차질
청사 강제철거시 사법업무 마비 ‘진퇴양난’

광교신도시 조성 부지로 편입되면서 이전을 추진한 수원지방검찰청과 수원지방법원 청사 이전 논의가 비싼 조성원가(땅값)로 인해 여전히 가닥을 잡지 못한 채 표류 중인 가운데 이들 청사에 대한 ‘행정 대집행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행정대집행법상 이들 청사의 강제 철거는 가능 하지만 이전할 곳이 없는 이들 청사의 특성상 행정 대집행 실현 여부를 두고 딜레마에 빠지고 있다.

사법기관과 행정기관이라는 공익 목적의 두 기관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법원행정처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 1984년 수원시 장안구 신풍동에서 현재의 영통구 원천동으로 이전한 수원지법과 수원지검은 광교신도시 조성 부지에 편입돼 이전을 추진했지만 광교신도시 조성원가(땅값)가 비싸 부지 선정의 가닥을 잡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광교신도시 부지로 편입된 이들 청사 주변 일대의 공사는 차일피일 지연되는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광교신도시의 공동사업자인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수원시는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 이들 청사를 제외한 채 청사 주변 빌딩 등 5개소의 지장물에 대해 오는 3월 중 행정대집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법조타운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법원행정처는 이들 청사의 이전 부지 선정에 가닥을 잡지 못한 채 이전 논의는 표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 청사의 행정대집행론이 고개를 들고 있고 실현 여부를 두고도 딜레마에 빠지고 있다.

공공기관일지라도 공익에 위배될 경우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이 청사를 강제 철거하게 되면 사법 업무가 마비 될 수밖에 없는 괴리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행정대집행법은 행정청의 명령을 불이행하고 방치해 공익에 해가 될 경우 행정청이 행위를 하고 이 비용을 의무자로 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원시의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이더라도 공익에 위배될 경우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이들 청사를 강제 철거하면 대체할 만한 청사가 없는 괴리가 발생해 실현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행정대집행을 하게 될 경우 대체할 만한 청사가 없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의 의미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한다”며 “이전 부지는 확정된 것이 없지만 협의는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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