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택지개발사업지구 안에 살다가 노모 요양을 목적으로 거주지를 일시 다른 곳으로 옮겼더라도 사업 시행자가 택지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A(46)씨가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이주택지 공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부부의 경우 노모 간병과 노점 생선판매업을 위해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했다가 재전입한 것”이라며 “이는 토지보상법 시행령이 말하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과 그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사업지구 내 건축물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돼 이주대책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용인시 서천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연립주택에 거주하던 A씨는 1999년 5월 서울로 주소지를 이전했다가 2001년 9월 다시 용인의 연립주택으로 전입했다.
A씨는 주택이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면서 사업 시행자인 주공에 주택을 양도하고 이주자택지 공급을 신청했으나 주공은 지난해 4월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주자택지 공급을 거부했다.
주공은 보상계획 공고 당시 대상이 되는 거주요건을 2000년 9월 이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일인 2004년 3월까지 사업지구 내 주거용 건축물에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한정했다.
이에 A 씨는 “서울에 거주하는 노모의 병간호를 하면서 생계유지 차원에서 그 부근에서 생선가게를 운영하려고 이주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법령상 질병 요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한 사실을 입증하려면 의료기관의 요양증명서나 세무서 발행 사업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재판부는 노모의 진료기록과 시장운영회의 청소비보증금 계약서만으로 노모 간병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