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경찰서는 1일 성매매 알선을 빌미로 수백여명으로부터 돈을 가로챈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등)로 P(24)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한 C(37)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2일 인터넷 메신져를 통해 여대생을 소개해 준다며 L(32)씨로부터 25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해 9월부터 223명으로부터 1인당 5만~50만원을 받아 총 3700만원 상당의 현금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