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체의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깎거나 서면 계약서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한 대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1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16개 업체를 적발해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하도급업체에 적게 준 납품대금 14억9800만원을 돌려주도록 하는 한편 현대엘리베이터와 현대로템, 두산중공업 등 3개사에 총 5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위반 업체들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지명 경쟁입찰을 통해 하도급업체를 선정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로 가격 협상을 벌여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우 2007년 1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77개 하도급업체와 생산성 향상 등을 이유로 납품단가 인하에 합의하고 그 이전의 납품 물량에도 소급 적용해 하도급대금을 14억8천500만원 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진중공업은 발주업체에서는 현금으로 대금을 받고도 하도급업체에는 어음으로 지급했으며, 시몬느는 2007부터 2년간 납품업체에 1천600만원의 대금을 법정기일 안에 지급하지 않았다.
화승과 에스콰이아, SLS조선 등도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할인료 3억5천400만원을 결제하지 않았고 STX엔진과 화승, 케이투코리아는 납품업체에 기명날인이나 단가가 빠진 서면 계약서를 줬다가 적발됐다.
이밖에 금강과 에스콰이아, 대우조선해양, STX조선, SLS조선, 성주디앤디는 하도급업체가 납품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서면 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행위를 지속적으로 조사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드러날 경우 과징금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