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도열)은 1일 올해부터 달라지는 수출입 관련 외국환거래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부세관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과태료제도가 올해 외국환거래법의 개정에 의해 도입됨에 따라 건전한 외국환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외국환거래에 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수출입 관련업체의 각종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설명회는 오는 4일 오후 2시 인천본부세관 5층 강당에서 열리며 인천지역내 수출입 업체 관계자와 관세사 등 외국환거래제도에 대해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