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 89억 원을 누가 어떻게 물어야 하나요?”
구리시 인창동 골프연습장(충일개발)이 시를 상대로 유례없는 89억 원 배상 승소판결(본보 13일자 10면보도)이후 시가 골프장측에 물어 줄 배상금 문제가 지역사회 최대 이슈로 등장했다.시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즉시 항소했으나 배상액 규모에 차이만 있을 뿐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 사건은 시를 비롯 의회, 시민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워낙 커, 시 개청이래 가장 큰 초대형 민사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달 27일 신태식의원(민주)은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전임 박영순 시장의 졸속한 위법적 행정처리와 후임 이무성 시장의 감정적이고 미숙한 법적대응으로 지금의 사태를 불러 일으켰다”면서 “사건 이후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시 집행부와 의회는 공동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또 “시장과 충일개발 간에 빅딜설이 있다”며 실체를 묻고 특별대책팀 구성을 제안했다.
이날 진화자 의원(한나라 비례대표)도 질문을 통해 “시가 물어 줄 배상금은 이자를 포함하면 97억여 원에 이른다”면서 “가구당 20만원씩 분담하는 엄청난 금액”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진 의원은 “무엇보다 시정책임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우선된 뒤 이를 전제로 차선책을 찾아야 한다”며 박 시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답변이 미진할 경우 보충질문을 통해 따지겠다고 했다.
하지만 시의회측도 시민정서를 헤아리지 않을 수 없고 시민부담 만은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시는 현재 배상금 문제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가 의회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으나 책임 한계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시는 골프연습장측이 소를 취하하도록 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판단, 물밑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골프연습장측이 소를 취하해야 할 명분이 없고 특히 사유재산을 인정할 수 있는 충족할 만한 대안도 없다.
자칫 갈등으로 치닫을 경우 시는 골프연습장측에 막대한 혈세를 고스란히 지급해야 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
유재우 부시장은 이 문제와 관련 “어떠한 일을 감수하더라도 시민의 혈세로 배상금을 물어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면서 “의회차원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특히 박영순 시장은 2일 시정답변을 통해 의원들이 참여하는 특별대책팀 구성 제안과 소 취하를 위한 공동 노력 등 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인창동 K(67)씨는 “시와 의회가 적극 나서 시민들의 혈세를 뺏기는 사태는 막아야 할 것”이라며 “원고측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999년 인창동 산2-150번지의 동구골프연습장에 대해 건축허가를 내준 이후 5년만에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지난 2004년 건축허가를 전격 취소하자 골프연습장측이 거액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