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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억 골프연습장’… 구리시 골머리

골프장 허가취소로 거액 배상금 물어야
시의회 해법찾기 특별대책팀 구성 제안
市, 사업자측에 訴취하 물밑 대화 시도

 


“손해배상금 89억 원을 누가 어떻게 물어야 하나요?”

구리시 인창동 골프연습장(충일개발)이 시를 상대로 유례없는 89억 원 배상 승소판결(본보 13일자 10면보도)이후 시가 골프장측에 물어 줄 배상금 문제가 지역사회 최대 이슈로 등장했다.시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즉시 항소했으나 배상액 규모에 차이만 있을 뿐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 사건은 시를 비롯 의회, 시민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워낙 커, 시 개청이래 가장 큰 초대형 민사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달 27일 신태식의원(민주)은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전임 박영순 시장의 졸속한 위법적 행정처리와 후임 이무성 시장의 감정적이고 미숙한 법적대응으로 지금의 사태를 불러 일으켰다”면서 “사건 이후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시 집행부와 의회는 공동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또 “시장과 충일개발 간에 빅딜설이 있다”며 실체를 묻고 특별대책팀 구성을 제안했다.

이날 진화자 의원(한나라 비례대표)도 질문을 통해 “시가 물어 줄 배상금은 이자를 포함하면 97억여 원에 이른다”면서 “가구당 20만원씩 분담하는 엄청난 금액”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진 의원은 “무엇보다 시정책임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우선된 뒤 이를 전제로 차선책을 찾아야 한다”며 박 시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답변이 미진할 경우 보충질문을 통해 따지겠다고 했다.

하지만 시의회측도 시민정서를 헤아리지 않을 수 없고 시민부담 만은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시는 현재 배상금 문제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가 의회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으나 책임 한계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시는 골프연습장측이 소를 취하하도록 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판단, 물밑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골프연습장측이 소를 취하해야 할 명분이 없고 특히 사유재산을 인정할 수 있는 충족할 만한 대안도 없다.

자칫 갈등으로 치닫을 경우 시는 골프연습장측에 막대한 혈세를 고스란히 지급해야 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

유재우 부시장은 이 문제와 관련 “어떠한 일을 감수하더라도 시민의 혈세로 배상금을 물어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면서 “의회차원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특히 박영순 시장은 2일 시정답변을 통해 의원들이 참여하는 특별대책팀 구성 제안과 소 취하를 위한 공동 노력 등 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인창동 K(67)씨는 “시와 의회가 적극 나서 시민들의 혈세를 뺏기는 사태는 막아야 할 것”이라며 “원고측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999년 인창동 산2-150번지의 동구골프연습장에 대해 건축허가를 내준 이후 5년만에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지난 2004년 건축허가를 전격 취소하자 골프연습장측이 거액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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