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4 (토)

  • 맑음동두천 14.9℃
  • 맑음강릉 13.3℃
  • 맑음서울 14.0℃
  • 맑음대전 13.7℃
  • 맑음대구 17.1℃
  • 구름많음울산 14.5℃
  • 흐림광주 10.7℃
  • 맑음부산 16.2℃
  • 흐림고창 8.5℃
  • 흐림제주 11.8℃
  • 맑음강화 11.1℃
  • 맑음보은 13.4℃
  • 흐림금산 13.3℃
  • 흐림강진군 11.6℃
  • 구름많음경주시 16.0℃
  • 맑음거제 15.7℃
기상청 제공

공익근무 복무기관 본인선택 취소 시 당해 연도 번복 불가

인천·경기병무청 제도 개선

인천·경기지방병무청(청장 김노운)은 올 3월부터 ‘공익근무요원 소집일자와 복무기관 본인선택’을 취소하는 경우 재 선택 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변경 이전엔 공익근무요원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본인이 취소하는 경우 공석이 발생하는 것이 실시간으로 공개돼 다른 사람도 취소를 선택할 수 있었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좋은 근무지를 사고파는 거래가 시도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인천·경기지방병무청 김노운 청장은 “본인이 선택해 취소한 공석은 매월 1일과 16일에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에게 동시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 선택해 취소한 사람은 당해 연도에 다시 선택할 수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