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김용서 시장의 공약사업인 100만그루 나무심기 일환으로 ‘옥상 녹화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많게는 수 백만원에 이르는 조경 시설 조성 비용을 민간 개발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해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시는 이 사업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민간 업자의 전적인 판단에 따른다고 밝혔지만 상당수 업자들은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행정당국에서 요구할 경우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3일 수원시와 민간 개발업자 등에 따르면 시는 김용서 시장의 공약 사업인 100만그루 나무심기 일환으로 오는 2010년까지 지역내 신규 인.허가 대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옥상 녹화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신축 건물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개발업자 등에게 테라스 및 지하 구조물 위 공간 등에 수목 등을 심고, 평스라브 형태의 대형 건축물 옥상에는 옥상 조경을 갖추도록 권고하고 있다.
시는 또 이 같은 사업이 무리없이 추진되도록 수원시 지역 건축사회 등에 협조 요청 공문 등을 발송했다.
그러나 시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비는 전혀 투자하지 않은 채 많게는 수 백만원에 이르는 옥상 녹화 사업 비용을 민간 개발업자 등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상당수 민간 개발업자 등은 강제 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이긴 하지만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행정당국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A건축사사무소 관계자는 “사실상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행정기관에서 행정 사안에 대해 요구할 경우 혹시 모를 피해가 돌아올 까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B건설사 관계자도 “도심 경관 등을 위해서는 좋은 취지지만 예산은 전혀 지원하지 않아 오히려 어려운 경제 환경속에 건설사 등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권고 사항이긴 하지만 혹시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도심속 녹지 공간 확보와 도심 경관 이미지 개선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제성이 아닌 권고만 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민간 개발업자의 판단에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