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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범 출옥 1년만에 또 방화

수 십년간 다섯 차례의 방화 전과를 가진 40대 남자가 출옥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또다시 방화죄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S(44)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방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는 방화 습벽에 의한 것으로 보여 이를 억지하기 위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S씨는 지난 1990년과 94년, 99년, 2002년 일반물건 또는 현주물 방화죄로 징역 8월~3년을 선고받은데 이어 지난 2006년 같은 혐의로 또다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수감됐다 지난해 3월 출소했다.

출소 후 S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오산시 한 중국음식점에서 근무하면서 이 음식점의 원룸 숙소에 있는 세탁기에 담뱃불을 던져 건물 일부를 태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S씨는 음식점 주인이 자신을 무시하면서 갑자기 일을 그만두라고 한 것에 불만을 품고 가중 처벌이 적용되는 누범기간에 또다시 불을 질러 방화죄로만 14년 2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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