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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구간 불법단속…道 보상비 부풀리기 차단

도는 4대강 살리기 사업예정구간중 관내 하천관리상황 및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4일 도에 따르면 하천구역내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을 설치해 보상을 부풀리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향후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하천내 신규 하천점용허가 불허 및 불법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번 단속은 국가하천 관리청인 국토해양부(지방국토관리청)가 주관하고 도, 시·군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2주간 실시하며 대상지는 남한강과 북한강 일대이다.

도 관계자는 “4대강 살리기가 홍수와 가뭄에 안전하면서도 활용도가 높은 하천공간을 조성해 내수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지역주민들도 취지를 이해하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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