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김경태 부장검사)는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변호사법 위반)로 화성시청 6급 공무원 K(45)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K씨는 지난 1월 직위 해제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07년 토목건축사무소 대표 C(38.구속)씨와 함께 업자인 다른 C씨로부터 화성시 융건릉 인근 땅에 “가스충전소 허가를 받아달라”는 청탁과 문화재 관련기관 공무원 로비자금 명목으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다.
K씨는 또 같은 해 3월 화성시 동부권 재활용 선별장 담장 설치 공사를 발주한 Y건설 대표 K씨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다”고 부탁해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Y건설이 지난해 5억9천만원 상당의 상수도시설 보수공사를 수주하는 등 매년 화성시로부터 1억원 이상 공사를 수주한 사실로 미뤄 K씨가 수주 및 공사 편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K씨가 받은 돈이 더 있는지와 돈을 받은 공무원이 더 있는 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