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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사무실 내부 파손 노조 4명 영장기각

수원지법 윤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회사 사무실 내부를 파손한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기아차 화성공장 노조원 C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기각 사유로 윤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명시했다.

한편 수원지검 공안부는 공장장실에서 폭력을 행사해 사무실 내부를 파손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 위반)로 C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C씨 등은 지난해 10월 회사 측이 2009년형 오피러스 생산계획을 취소한 것에 불만을 품고 쇠파이프와 해머 등을 들고 공장장실로 들어가 사무실 벽면을 파손해 3천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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