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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등에 불’ 떨어진 하수슬러지

내년부터 해양투기 금지·처리량 제한 등 조기완공 불가피

수원시가 수원·오산·광주시 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재활용을 위해 건립 중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조기 완공에 비상이 걸렸다.

현재 공해상으로 투기되고 있는 하수슬러지가 국제(런던)협약 등으로 관련법이 강화되면서 내년 부터 해양 투기가 점차적으로 금지되는데다 현재 하수슬리지 처리 위탁 업체가 처리량을 제한하는 등의 이중고를 겪으면서 조기 완공이 불가피해 졌기 때문이다.

5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7년 화성시 송산동 98번지 일대 수원 하수종말처리장내 하루 평균 처리량 450톤 규모로 ‘수원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착공에 들어가 오는 12월 완공할 계획이다.

시는 이 시설을 민간 자본을 들여 건립하기로 하고, ㈜포스코건설 등 6개 민간 기업체가 설립한 법인인 수원그린환경㈜이 투자한 70억원을 포함, 국비 14억원, 도비 70억원 등 모두 280억원이 투입된다.

이 시설이 완공되면 기존 서해 공해상을 통해 전량 투기되고 있던 수원을 비롯한 오산, 광주시의 하수슬러지가 이 곳에서 시멘트의 원료로 재활용된다.

이를 위해 시는 현대시멘트와 협약을 체결한 상태며, 현재 공정율은 83%이다.

그러나 런던 협약으로 인해 오는 2010년부터 하수슬러지 해양 투기가 점차적으로 금지되는데다 하수슬러지 위탁 처리를 맡고 있는 업체가 처리량을 제한하면서 이 시설의 조기 완공이 불가피해 졌다.

이에 따라 시는 당초 오는 12월 완공한 뒤 가동 예정이던 것을 2개월 앞당겨 오는 10월 완공해 가동하기로 하는 등 공기(공사기간)를 단축했다.

지난 2003년부터 폐기물관리법의 강화로 슬러지는 육상에 직접 매립을 금지하고 있으며, 런던협약에 의한 해양오염방지법 개정 강화로 2010년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하수슬러지 처리를 맡고 있는 업체가 처리량을 제한하는 등 해양투기 마저 금지되면서 가동시기를 앞당겼다”며 “공정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지만 현장 상황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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