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9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강호순(39)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위해 집중심리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이태수 부장판사)는 6일 첫 재판에서 검찰, 변호인측과 협의를 통해 집중 심리제 도입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주당 2회 정도 재판을 할 수 있어 1심 선고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재판부 관계자는 “강호순이 살해했다고 자백한 강원도 정선의 윤모(당시 23세) 씨 사건의 경우 유전자 감식이 늦어지면서 추가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고 변호인측도 검찰측 공소사실에 대한 대응전략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앞으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도 의뢰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재판이 상당히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통상 살인이나 약취유인, 강간 등 사회적 파장이 큰 강력 사건에 대해 공판의 심리를 집중적으로 실시해 재판 일정을 단축,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는 집중심리제를 적용하고 있다.
안양 초등생 살해범 정성현 사건의 경우 지난해 1월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의 집중심리 방식을 적용, 이틀 연속 공판을 진행한 뒤 기소 두 달여 만에 1심 선고가 이뤄졌다.
강호순에 대한 첫 재판은 6일 오후 2시 안산지원 401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