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 사는 근로자 김명규(가명)씨는 서울에 있는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매일 마을버스와 광역버스, 지하철을 갈아타고 있다.
매달 출퇴근으로 소요되는 교통비는 대략 10만원선. 1년이면 120만원에 달하는 비용이다.
만약 김 씨가 대중 교통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면 내년 2월 21만1200원(120만원×주민세 포함, 김씨의 소득세율 17.6%)원의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김 씨는 “최근 경기불황으로 최소한의 생계유지만 해 나가고 있다”면서 “이 때 매일 사용하고 있는 대중교통비 세제지원이 시행되면 생활하는 데 있어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불황으로 유가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예년보다 큰 상황에서 대중교통 이용증대를 위해 대중교통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상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신설 건의문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그 비용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도록 해 달라”며 “교통혼잡비용과 온실가스 감축, 소비진작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도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선불식 교통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의료비나 교육비 공제와 같이 별도의 대통교통비 소득공제를 신설해 중복공제를 허용해 달라는 것이 상의측의 주장이다.
특히 대한상의는 “대중교통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국내총생산의 2.9%에 달하는 교통혼잡비용을 줄이고 6억 이산화탄소톤(tCO₂, 각종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 기준으로 환산한 단위)에 달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선진국들은 이미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실제 캐나다는 2006년 7월부터 1개월 이상의 대중교통 정기권을 구입한 경우 이를 소득공제 항목으로 인정해 왔으며 미국, 영국 등도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별도의 대중교통 이용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상의는 소비진작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상의 손영기 재정금융팀장은 “소득공제가 최저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등의 비용을 과세소득금액에서 차감해주는 것이고 대중교통비 또한 출퇴근 등 생계와 직결해 발생하는 비용인 만큼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