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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학비 감면

1만7천여명 혜택 받을듯
전체 고교생 15% 해당 규모

인천시교육청은 10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교육복지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한 학비감면지침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이 발표한 학비감면지침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한 부모 가족보호 대상자와 직장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월 4만3천원 이하, 지역건강보험료는 가족구성원에 따라 최대 월 4만7천원 이하인 경우, 연도 중 실직·파산·이혼·가계파탄 등에 의한 위기가정으로 가계구성원의 합산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기타 학교장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비전문계고는 현원의 15%이내에서 전문계고는 30%이내에서 학교운영지원비 혹은 수업료·입학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지침은 차상위계층의 기준에서 월 소득기준은 삭제되고 지역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가족구성원에 따라 분리 적용, 지난해보다 완화돼 인천지역 고등학교 전체 학생의 15.1%에 해당하는 1만7천420여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저소득층 자녀 감면 대상자는 감면대상에 따라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학교에서 대상자를 선정, 수업료와 입학금(신입생) 혹은 학교운영지원비를 감면해 주고 체육특기자와 특별장학생, 성적우수자 등은 일정한 기준에 의해 별도로 면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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