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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 탈출한 10대 1년만에 검거

법원으로 부터 보호 관찰 처분을 받고도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르지 않고 도망다니던 10대가 결국 구속될 위기에 놓였다.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 안양지소는 지난 6일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도·감독을 고의로 불응한 혐의(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K(19)군을 붙잡아 안양교도소에 유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안양지소에 따르면 K군은 절도 혐의로 수원지방법원으로 부터 징역 6월, 집행 유예 2년, 보호 관찰 2년, 40시간의 수강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K군은 지난 2007년 법원으로 부터 부과 받은 수강 명령 40시간을 완료한 뒤 보호관찰관에 주거지를 신고 하지 않은 채 14개월 동안 숨어지내다 경찰의 지명 수배자 불심 검문에 적발돼 안양 지소에 구인됐다.

K군은 강제구인 이후 안양교도소에 유치돼 있는 상태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집행유예 취소 청구가 인용될 경우 징역 6개월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안양지소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은 대상자는 경찰 등과 연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보호관찰을 회피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집행유예취소등을 통해 법집행의 엄정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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