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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夫와 짜고 남편죽인 ‘막장아내’

“이혼 안해준다” 뺑소니 위장… 억대 보험금까지 노려

이혼을 거절하는 남편을 뺑소니 사고로 위장해 살해하고 억대 보험금까지 타내려 했던 아내와 내연남이 범행 16일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화성서부경찰서는 11일 내연남과 공모해 남편을 차로 치어 살해한 혐의(살인)로 K(40·여)씨와 K씨의 내연남 K(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내연남 K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0시40분쯤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 해안도로에서 길을 걷고 있던 M(39)씨를 카니발 승용차로 치어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다.

또 아내 K씨는 사건 발생 전날인 21일 낮 12시쯤 아들(11), 딸(9)을 데리고 남편과 함께 제부도로 가족 여행을 가 사고당일 아이들을 숙소에 재운 뒤 산책을 하자며 남편을 해안도로로 유인한 뒤 내연남을 시켜 뺑소니 사고를 가장해 남편을 차로 치어 살해한 혐의다.

조사결과 아내 K씨는 자신의 불륜사실을 알고도 이혼해주지 않는 남편을 내연남과 공모, 뺑소니사고로 위장해 살해하고 남편이 가입한 보험상품에서 수억원의 보험금까지 타내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M씨는 지난 2000년 4월~2005년 10월 사이 3개 보험상품에 가입, 사망시 수령자인 아내 K씨는 최고 2억7천만원의 보험금과 뺑소니차량 사망사고시 국가가 주는 1억원의 보장보험금을 포함, 최고 3억7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에 앞서 아내 K씨와 내연남 K씨는 사건 발생 이틀 전인 20일 현장 답사까지 했으며 내연남 K씨는 21일 오후 5시쯤 제부도에 카니발 차량을 몰고 들어간 뒤 오후 11시30분쯤 사고현장에서 차량 라이트를 끄고 주변을 배회하며 사전 예행연습을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고현장 주변 CCTV에 라이트를 끄고 배회하는 카니발 차량이 찍힌 화면을 확보한뒤 이 차량이 사건 당일 오전 2시 서울외곽순환도로 김포영업소를 통과한 것을 확인, 추궁 끝에 이들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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