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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충돌 ‘암운 드리웠다’

노동부, 고용기간 2년→ 4년 연장 입법예고
“전체 노동자 비정규직화 수순” 노동계 반발

노동부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 하겠다고 밝히면서 노동계와 정면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노동부는 오는 4월 국회에 이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으로 이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3일자로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약이 한시적인 기간제 근로자, 고용 사업자와 근무를 지휘하는 사업주가 다른 파견 근로자의 고용 기간이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국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이 이뤄지면 기업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4년까지 사용할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오는 7월 이후에는 100만명에 가까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며 고용 기간 연장을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내고 “경제위기 속에 고용불안으로 피가 마르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요구는 외면한 채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묶어두는 개정안 입법을 강행했다”며 “이는 전체 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하려는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도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비정규직 고용 안정 대책이 아닌 비정규직 방치 대책이자 확산 촉진 법안이라며 법 개정 추진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단체는 “4년이면 비정규직 채용과 교육연수 비용의 손익 분기점을 넘어서기 때문에 현재 정규직 전환 계획을 가진 사업주들조차 그 계획을 포기할 것”이라며 개정안이 정규직 전환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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