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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 도의원 집유

웃돈 성격포함·사퇴서 제출 등 양형 참작

수원지법 형사 7단독 윤병철 부장판사는 12일 아파트 건설 부지 매입 대행업자로 부터 인·허가를 도와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임찬섭(48) 경기도의원에 대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에 추징금 9천37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도의원 신분을 이용해 알선 명목으로 고액의 금품을 수수하고 청탁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수수액 중 일부(토지매매대금)는 웃돈 성격이 포함돼 있어 전액을 알선 명목으로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임 의원은 지난 2007년 5월 오산시에 아파트 건설부지 매입대행업체 대표 신모 씨에게 “아파트 건설 예정부지에 포함된 부친 소유 부동산을 매입할 때 매매대금 이외에 2억원을 더 달라”고 요구해 신씨로부터 인.허가 영향력을 행사해 주는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한편 임 의원은 최근 도의회에 사퇴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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