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부과하던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세제개편안을 마련, 참여정부 시절 시행됐던 부동산 규제의 마지막 빗장이 풀리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집을 3채 이상 가진 사람도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6~35%의 일반세율로 내며 법인 및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에도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또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기업들이 부채상환을 목적으로 자산매각시 법인세가 감면되고 신규투자를 하는 기업은 추가로 세액을 공제해 주며 일자리 나누기 기업 및 근로자에게는 임금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해 주는 등 기업 구조조정과 일자리 나누기 지원세제가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경제활성화를 위해 원활한 기업구조조정과 부동산시장 정상화, 투자활성화 등을 지원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오는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현 양도소득세의 다주택자 차별을 철폐키 위해 일반 양도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받고 있는 2주택자 뿐 아니라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도 기본세율인 6~35%(2010년부터 6~33%)를 적용한다.
이로 인해 3주택 이상보유자 세부담은 70%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도 개인, 법인 모두 기본세율의 적용을 받는다.
개편되는 양도세는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개정되야 하지만 적용시점은 이달 16일 이후 거래분부터다.
이와 함께 외환위기시 기업의 생존을 위해 자산을 팔고 대주주가 사재를 내놓았을 때 제공했던 세제를 부활, 기업이 부채상환을 목적으로 보유자산을 팔 경우 법인세와 양도세를 3년거치, 3년분할 납부토록 해준다.
또 대주주가 기업에 자산을 증여시 대주주의 증여자산가액을 손비로 인정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한편 기업은 증여받은 자산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3년거치 3년 분할 납부하면 된다.
이 외에도 기업의 신규 투자를 이끌기 위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규모를 초과한 투자 증가의 10% 추가 세액공제, 해외교포에 대한 양도세 10% 추가 감면, 일자리 나누기로 인한 임금감소분의 50% 소득공제, 비거주자·외국법인 국채 투자시 이자소득 등 면제 등의 조치가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