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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수뢰 소방관 파면 부당”

법원 “이천 화재참사 연관 없고 금액 작아”

수원지법 행정2부는 40명이 숨지는 화재 참사가 난 이천 냉동창고 감리업자로부터 5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파면된 소방관 J(39)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받은 금액이 많지 않고 금품을 받은 후 부정하게 업무를 수행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점, 화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금품수수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볼 수없는 점 등으로 비춰 징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경기도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미만의 금품. 향응을 수수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았을 경우(파면, 해임, 정직 이상이 아닌) 감봉 이상 징계 처분을 하도록 규정돼 있는데다 100만원 미만 수수 공무원을 파면 처분한 전례가 없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한편 J씨는 지난해 1월 화재로 40명이 숨진 이천 냉동 창고의 소방 시설 감리 완공과 관련, 감리 업자로부터 5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4월 이천 소방서 징계 위원회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자 도에 징계 처분 취소 소청을 냈다.

J씨는 이후 소청심사위원회가 “화재참사로 소방 조직의 위상이 무너졌고 소방분야 청렴도 최하위 평가를 받은 경기도가 소방 분야에서 고강도 쇄신대책을 추진하는 시점에 금품을 수수했다”며 소청을 기각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J씨는 징계와 별도로,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4월형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경기도는 파면 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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