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오는 16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J(30)씨에 대한 공판을 형사 12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J씨는 지난해 8월29일 군포시 한 빌딩 여자 화장실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알게 된 A(40.여)씨가 스토커라고 몰아세우며 만나주지 않자 A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J씨는 또 같은 달 17일 집에서 나오던 A씨에게 장난감 총을 보여주면서 “이거 총인데 고함지르지 말고 얘기하자”고 했지만 “사람 살려”라고 소리치자 A씨를 땅바닥에 쓰러뜨린 후 목을 졸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J씨를 지난해 9월 살인죄로 구소 기소한 뒤 같은 해 12월 살인미수죄를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 증인 1명씩을 채택하고 배심원 5명, 예비배심원 1명을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