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16일 체계적인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 및 내진보강대책을 강구키 위해 다음달 17일까지 학교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교시설물의 내진 전수 조사는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라 내진설계 기준 제정 대상시설물로 학교시설물이 포함돼 내진성능향상을 위해 5년마다 내진보강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며 내진성능평가 후 내진보강대책 수립, 추진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는 학교시설물 내진보강 조사는 3층 이상, 1천㎡이상의 비내진건물을 대상으로 전남대교수와 교육환경연구원, 교과부, 각 교육청 학교시설지원 등이 참여, 기둥단면적과 창호, 각층슬라브의 수치를 규정프로그램에 적용, 내진개보수 및 보강할 시설물을 확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