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연금 가입자들은 농어촌특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7일 주택연금 가입자의 담보설정 때 부과하던 농특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특세법 개정안이 18일부터 발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는 등록세와 교육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금 면제에 이어 농특세까지 면제받게 되며 법무사 보수료만 부담하면 주택연금 담보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74세 가입자가 2억5000만원짜리 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시 담보비용은 현 84만원(감정평가시 125만원)에서 29만원(감정평가 70만원)으로 65%(감정평가 44%) 가량이 줄어든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초기 비용부담 때문에 상품 선택을 망설였던 고령층의 주택연금 가입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