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하남시 재개발사업과 관련, 지난해 재개발 추진위원회 관계자가 수천만원의 금품을 정·관계에 뿌렸다는 로비 의혹을 제기(본보 2008년 5월1일자 1면보도)한 이후 약 11개월만에 전 하남시축구협회장 Y(53)씨가 전격 구속됐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특수부는 지난 18일 Y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Y씨는 K재개발 시행사로부터 하남시 신장동 재개발사업에 대한 용도변경을 도와주겠다며 4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재개발사업추진위원 A씨(51)가 하남시 정관계 로비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토대로 내사를 벌여 왔던 사건”이라며 “Y씨가 받은 돈의 사용처와 실제 로비자금으로 쓰였는지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4월 말 Y씨 주변인물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실시, 로비자금이 하남시 정·관계로 흘러 들어 갔는지 여부 등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었었다.
진정인 A씨는 검찰에서 “하남시 신장동 K재개발사업 시행사측이 Y씨에게 현금 및 수표 등 여러차례에 걸쳐 4500만원을 전달하고 이 자금이 2007년 8월 하남시의회 B시의원에게 2천만원을 전달하는 등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계로비자금으로 쓰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당시 진정인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신빙성있는 구체적인 자료 및 내용을 진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하남시의회 B의원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재개발사업에 개입한 적도 없을 뿐 아니라 시행사로부터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않았다”며 금품 수수사실을 강력 부인했었다.
앞으로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재개발 로비의혹사건이 실체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