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으로 의원직을 잃게된 하남시의회 2명의 시의원에 대한 보궐선거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주민소환투표 무효소송 상고건이 재판일정에 잡히지 않아 4월 실시 보권선거가 사실상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23일 대법원 특별3부에 따르면 임문택 전 시의원 등이 낸 주민소환투표 무표 소송 상고건이 오는 26일 재판일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한달에 두번의 선고일을 갖고 있으며, 이달의 경우 12일과 26일에 각각 선고기일이 잡혀있다.
그러나 오는 26일 선고에 주민소환투표 무효의 건이 들어있지 않아 최소한 이달을 넘기게 된 것이다.
이 경우 이달 안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와야 다음달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 있는 선거일정에 따라 당초 예상됐던 하남지역 시의원 보궐선거는 치를 수 없게 됐다.
한편 이에 앞서 주민소환 주민대표 유병욱씨는 소환투표무효 소송이 대법원에 상고된 이후 지난 2월 대법원을 상대로 조기선고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지난 17일에는 김황식 시장과 임문택 전 시의원 등이 추가자료 제출을 이유로 재판을 연기하는 탄원서를 잇따라 냈다.
하남시의회는 시의원 보궐선거가 무산됨으로써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5명의 의원으로 반쪽짜리 의정활동이 불가피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