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조·가공 과정의 위생관리 상태 점검을 외부 민간 전문가가 진단하는 ‘시민식품감사인 제도’를 적극 운영할 계획이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 제도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시민식품감사인’을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위촉하게 되며 위촉 받은 감사인은 분기별 1회 이상, 제조공정별 식품안전관리 요령에 대한 위생지도를 하게 된다.
또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여부와 수입·판매 또는 사용 등이 금지된 식품 등의 취급여부, 표시기준 또는 과대광고 금지의 위반여부, 자가 품질검사 실시여부, 시설기준의 적합여부,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에 따라 점검 결과 위생상태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개선토록 권고하고 사업자는 권고사항에 대해 이행을 해야 하며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하는 동안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는 면제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시민식품감사인’ 위촉으로 위생의식 고취와 안전한 식품 생산으로 경제력 또한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