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발생한 수원역 노숙 청소년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과잉 수사 논란과 관련, 수원 지역 인권단체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복지시민연대와 다산인권센터, 수원다시서기상담센터, 수원여성회 등 4개 단체는 “이 사건으로 조(당시 18세)양은 신체의 자유 침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며, 그의 어머니 역시 딸의 구속으로 정상적 생계활동을 하지 못했다”며 “국가는 이들에게 배상해야할 책임이 있다”며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이 위반한 공무집행으로 인해 조양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 받았으며,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따라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공무원인 담당 검사와 경찰의 법령을 위반한 공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조양과 모친에게 국가가 배상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제시했다.
지난 2007년 5월21일 수원역 인근 한 건물에서 영아 사체 유기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남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잡혀온 노숙인 남성으로 부터 조모 양이 아이를 낳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진술을 받아 내고 조 양을 긴급 체포했다.
이후 조양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은 DNA 검사를 통해 조양이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조양을 석방하지 않은 채 14일 동안 유치장에 구금했다.
당시 조양은 미성년자인데다 지적 장애도 갖고 있었다.
이에 수원 지역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담당 경찰관에게 징계 권고 결정을 내렸다.
경기복지시민연대 선지영 간사는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소녀에 대해 증거도 없이 구속을 한 경찰과 검찰은 당사자의 인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국가는 당사자인 조 양에게 3천만 원, 그의 어머니에게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