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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순 공판, 경찰관 등 증인신문

화재 진압 소방관 “장모집 인화물질 방화 의심”

연쇄살인범 강호순(39)에 대한 5차 공판이 23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제1형사부(이태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강호순에 대한 공소사실 가운데 2005년 10월 30일 안산시 본오동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안방에 있던 네 번째 부인과 장모를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에 대해 소방관, 경찰, 국과수 직원 등 4명이 출석한 가운데 사흘째 심리를 했다.

공판에는 화재 당시 진압에 투입됐던 2명의 소방관들은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물을 분사해 대부분의 불을 껐으나 밥상 근처 거실 바닥에 30∼40㎝크기의 불이 꺼지지 않아 이불과 옷가지를 덮어 진화했다”며 “당시 불의 모습은 플라스틱 등 고체가 액체로 변한 상태에서 타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고 진술했다.

소방관의 이 같은 증언은 “밥상 위에 피워놓은 모기향에 의해 불이 난 것 같다”는 강호순의 진술보다 “플라스틱 통에 인화성 물질을 넣어 방화했다”는 검찰측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주목된다.

또 화재 직후 감식을 담당한 경찰관 최모 씨도 “화재 직후 강호순이 안절부절하며 집안으로 여러 차례 들어가려고 해 제지했다”며 “그러나 그의 말과 행동을 보면 화재 당시 연기를 마신 사람으로는 생각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 같은 증언 역시 화재현장에서 탈출한 뒤 즉시 아내와 장모 구출에 나서지 못한 것이 연기에 질식해 5~10초간 정신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강호순의 진술과 배치되는 것이다.

다음 공판은 25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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