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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실시

인천시는 다음달부터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키 위한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시와 여성부, 국토해양부,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사가 공동 주관으로 펼쳐지며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룹홈을 제공,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따라서 인천에서는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 복지상담원 인천지부 부설 푸른희망담쟁이가 사업운영기관으로 선정됐으며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사는 공급물량 10호(신축빌라 남구지역 예정)를 제공,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그룹홈 입주대상자를 이달 말까지 운영기관을 통해 접수받고 입주자선정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초 입주토록 할 예정이며 단 입주 1순위는 보호시설 입소 중인 자로 입주자 선정일 현재 입소기간이 5개월 이상인 자로 입소확인서가 필요하다.

한편 주거지원 사업은 전국 5개 시.도에 모두 50호의 임대주택을 그룹홈으로 운영, 100세대 이상의 피해여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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