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광교신도시 광역 교통망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창룡문 사거리 입체화 공사 노선 중 동~서 방향 구간에 대한 공사비 분담 방안을 놓고 경기도시공사와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경기도시공사는 동~서 BOX 형태 구간은 광교 광역교통망 수립 후 수원시가 뒤늦게 제안한 구간이기 때문에 제안자가 사업을 완료하면 남는 광교개발이익금을 반환하겠다고 주장한 반면 수원시는 광역 교통망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사업 시행자가 전적으로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어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25일 수원시와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사업비 319억원을 들여 지난해 11월부터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과 팔달구 우만동(남~북 방향)일대를 잇는 왕복 4차선 길이 282m규모로 ‘창룡문 사거리 입체화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 공사는 광교신도시 개발에 따른 광역 교통망 개선 대책(안)에 포함돼 지난 2007년 5월 국토해양부로 부터 승인 받았다. 이 과정에서 수원시가 남~북으로 이어지는 입체화 도로 지하에 연무대에서 동공원에 이르는 동~서 방향으로 폭 12m 규모의 BOX 형태 지하도 건립 방안을 도시공사측에 제안, 현재 양 기관은 협의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양 기관은 24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분담 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수원시는 창룡문 사거리 입체화 공사는 어차피 도시공사측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시행자가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기도시공사는 수원시가 제안한 동~서방향 노선은 국토해양부로 부터 승인 받은 광역 교통망 개선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원시가 사업을 추진 한 뒤 남는 광교개발이익금으로 사업비를 반환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수원시가 제안한 구간은 광역 교통망 개선 대책(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안으로 사업비 전액 부담은 어렵다”며 “수원시가 사업비를 부담하고 남는 광교개발이익금으로 충당하면 된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남~북방향과 마찬가지로 동~서방향 BOX 형태 구간 역시 경기도시공사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