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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순 방화살인 6차 공판

연쇄살인범 강호순(39)에 대한 6차 공판이 25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이태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강호순에 대한 공소사실 가운데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안방에 있던 네 번째 부인과 장모를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에 대해 나흘째 심리했다.

이날 공판에서 전 국과수 직원 박모씨는 “강호순 장모집 화재현장을 감식할 당시 현장이 훼손된 사실을 몰랐고 현장에 있던 모기향으로는 발화원인이 될 수 없어 ‘발화원인을 모른다’고 결론지었다”며 “그러나 화재 직후 경찰이 촬영한 사진과 3일 뒤인 11월 2일 국과수 감식 당시의 현장사진을 분석한 결과 현장이 훼손됐고 당시 없었던 플라스틱 용기가 거실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감정결과는 바뀌어야 한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어 “소방관이 물을 뿌려도 화염이 꺼지지 않았고 오히려 퍼졌으며 불이 물위에 떠있었다는 진술을 놓고 볼때 인화성 액체에 의한 발화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술했다.

이같은 진술은 “강호순이 플라스틱 통에 인화성 물질을 넣어 방화했으며 범행후 현장에 들어가 플라스틱 용기 등을 훼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과수 영상감식 담당 직원 김모 씨는 “화재 당일 방송사에서 촬영한 영상을 분석한 결과 거실 바닥에 단단한 물체가 화재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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