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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무단방치 등 불법車 집중단속

내달 10일까지 계도… 13일부터 군·구 합동 현장순회

인천시는 다음달 1일부터 한달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자동차와 승차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자동차를 대상으로 일제정리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단속에 따른 벌금 및 과태료 부과에 앞서 다음달 1일부터 10일까지 시민의 참여와 준법의식 고취를 위해 홍보계도 기간을 갖기로 하고 현장 단속은 13일부터 실시하며 단속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갖기 위해 시 주관으로 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 군·구 합동으로 순회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등화장치와 관련, 야간 단속도 실시하고 합동단속이 없는 날에는 군·구의 자체 계획에 의한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며 중점 단속대상은 무단방치 자동차와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번호판을 미부착 50cc이상 이륜차 등이다.

특히 야간단속은 경찰청 음주단속시 병행, 고광도방전식(HID) 전조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적발 자동차는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고발 및 정비명령 등 조치가 취해진다.

시 관계자는 “방치자동차와 불법자동차에 대한 주민신고를 관할 군·.구 교통(행정)과에서 접수하고 있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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