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범 강호순(39) 살인 사건 7차 공판이 30일 오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제1형사부(이태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강호순에 대한 공소사실 가운데 장모 집에 방화, 안방에 있던 부인과 장모를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에 대해 심리했다.
공판에는 화재 당시 강호순과 함께 현장을 탈출했던 작은 아들 등 두 아들과 강의 전처, 형, 동생 등 5명이 증인으로 출석, 법정 옆 비디오실에서 당시 상황을 비공개로 증언, 이들의 진술은 대형 TV 모니터를 통해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만 볼 수 있도록 했고 방청석에서는 목소리만을 들을 수 있었다.
강호순과 함께 화재현장에 있다 탈출한 작은 아들(15)은 “한밤중에 아빠가 불이 났다고 소리를 질러 일어나 창문을 통해 탈출했지만 불은 보지 못하고 방안에 연기가 조금 있었다”고 증언했다.
강호순의 형은 “동생은 10월30일 당일부터 장례식을 마칠 때까지 늘 장례식장에 있었다”며 “다만 (화재 당일) 개밥을 준다며 팔곡동 농장을 갔다 왔고 유품을 정리한다며 장모 집에 간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강호순 형은 변호인 신문에 “동생과 넷째 부인은 금실이 좋았고 장모한테도 잘했다”며 “이 때문에 사건 이후 동생은 아내 없이는 살 수 없다며 아이들까지 방치하면서 전국으로 떠돌아다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범행 가능성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가족의 경우 증언거부권에 따라 증언을 하지 않아도 된다”며 의사를 표시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가족들은 모두 “증언하겠다”고 답했다.
다음 공판은 4월1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