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학원연합회가 학원 수강료 현실화를 요구하며, 행정소송 및 서명운동 등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31일 인천시 학원연합회에 따르면 인천지역 학원의 실태는 교육청이 수강료금액을 제시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하고 있어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강사의 인건비 상승, 시설투자, 감가삼각, 공공요금 및 소비자물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인한 경영난과 더불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인천지역 학원수강료는 수도권의 타 지역과 비교해 볼 때 입시 단과반을 기준으로 과목당 월 수강료가 김포(6만2천원), 고양(7만원), 서울(10만7천400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4만5천원으로 책정돼 있어 양질의 교육서비스와 설비를 갖추기 위해 음성적인 인상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인천지역 학원 수강료 상한액은 2006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소비자물가, 생활물가지수 기준 매년 5% 이상 상승됐으나 학원 수강료는 지난 2006년 들어 2004년 대비 3% 인상한 이후 4년 동안 동결돼 경영난에 봉착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학원연합회는 수차례 수강료 현실화를 요청해 왔으나 시 교육청을 비롯, 지역교육청은 아무런 대응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율 책정토록 돼 있는 수강료와 교습내용 등에 대한 학원설립·운영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인천교육당국은 수익자 부담 경비를 인정하고 4년째 동결된 수강료에 대해 현실적이고 타당한 기준을 정립해 주길 바라며, 교육청이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수강료 책정에 대한 침해사례가 발생할 경우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행정소송도 불사하고 7천여 학원 및 교습소 등이 연대한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4년간 학원비 동결에 대해 학원연합회측의 주장에 대해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볼 때 물가안정화 정책에 따라 정부통제물가에 포함돼 있는 학원비 인상에 대해 신중을 기하며, 합당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